[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세법해석이 납세자 등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기존 회신과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 변경된 날 이후 신고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해석 변경된 산모·신생아 돌봄용역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적용시기
2. 질의내용
○
산모·신생아 돌봄용역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됨(’25.12.5.)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자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9. 2. 4.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서비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
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